“김영란법을 두고 부패척결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식의 해결책이다…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파블로프의 개처럼 부정부패를 기피하는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내면화된 청렴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도덕의 문제를, 그것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면서도 정작 그 도덕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할 대상은 빼놓은 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한 그의 이런 주장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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