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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라 칭한다.제 2 조(목적) 법인은 연구활동에 기초한 회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으로 신문 및 방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3 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4 조(사업)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1.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연구 세미나 개최2. 콘텐츠 관리, 운영의 기법향상을 위한 해외 미디어 업체와의 상호 교류 및 각종 관련 대회 참가3. 축적된 지식, 기법의 방송발전을 위한 학술, 출판사업 전개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 2 장 회 원제 5 조 (회원자격) 법인의 회원은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를 비롯,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의 조사 및 정보, 자료, DB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또한 회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본인이 원하여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의 경우 세미나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다.제 6 조(명예회원)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조사기자 관련부서를 떠나거나 퇴직 시에도 명예회원으로 우대한다.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제 9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제 10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8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 3 장 임 원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인2. 이 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3. 감 사 1인제 12 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추대,의결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제 14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 16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 17 조(이사장의 직무대행)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을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 4 장 총 회제 18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 또는 SNS 또는 간사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 19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 20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21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의 승인5. 사업계획의 승인6. 기타 중요사항제 22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제 5 장 이 사 회제 23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제 24 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 26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제 27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제 6 장 전문위원회제 28 조(구성)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각 전문위원회는 회원 중 원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제 29 조(전문위원장)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제 7 장 간사회제 30 조(구성) 간사회는 각사의 간사 및 간사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사의 간사는 각사 회원의 과반수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간사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제 31 조 (의결) 간사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간사회 출석이 어려운 회원사나 지방사는 간사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 32 조(소집) 간사회는 이사장 또는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그 결과는 임원진,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33 조(기능) 간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1. 임원의 추천2. 세미나 및 행사, 집회에 관한 사항 협의3. 필요한 규정의 제정4.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 협의제 34 조(의결권) 각사 간사는 소속사 회원을 대표하여 1사 1표의 의결권을 가지나 회원 수 10인 이상의 회원사는 2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 35 조(기타) 각사 간사의 임기, 해임, 결원 시 보선에 의한 잔여임기 등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제 8 장 재산과 회계제 36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제 37 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 38 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 39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 40 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제 41 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4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 43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제 9 장 보 칙제 44 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제 45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46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제 47 조(잔여재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제 48 조(기부금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