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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중계] 제51차 정기세미나 ① 뉴스콘텐츠의 공정이용 필요성 등록일 2017.05.06 17:52
글쓴이 사무국 조회 2086

뉴스콘텐츠의 공정이용 필요성 : 김규회 동아일보 부국장

< 김규회 동아일보 부국장 >

애국가에는 저작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물론 안익태의 부인 로리타 안이 2005년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 양도하였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애국가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저작권법의 개정 변천사는 크게 1957년법, 1986년법, 2006년법, 2009년법, 2011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57년법은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생긴 해이며, 1986년법은 법률이 전면개정이 있었던 해로 저작권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인 게 특징이며, 2006년법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저작인접권 강화가 있었고, 2009년법은 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해이기도 하며, 2011년법은 한미FTA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중 하나는 ‘창작자의 지적노력을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속성으로는 무체재산권(=정신의 산물, 개념적으로는 무형적 재산에 대한 지배권)이며,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유(public domain)된다)이며, 배타적인 권리(=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이며, 여러 권리의 집합체(=다발의 권리(bundle of rigths))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죠.저작권인접권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나눠지는데,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음반보상금 청구권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청구권이 있으며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음반보상금 청구권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권공연보상금 청구권이 있으며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공연권이 있습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물은 인간에게 줘야하는데특별하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상저작물로 법인과 단체에게 저작물을 주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개정후에는 공표된에서 공표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법인과 단체에 저작재산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자는 소설가나 시인과 같은 작가와 작사작곡가 등 자연인과 실제로 창작을 하지는 않지만 창작자를 고용하여 창작을 기획하고 이에 대해 투자를 함으로써 창작자로 권리가 이관된 단체나 기업과 같은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란 법인에 있습니다요즘은 독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많이 나아져 바이라인의 기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회사의 저작권 담당 부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방송사는 저작자의 경우가 신문사와 조금 틀리는데영상저작물이 기본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모여 만들기 때문입니다외주제작프리랜서계약직도 많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가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작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됩니다

저작물은 크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한’, ‘창작물’ 이 3가지가 ‘and’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은 크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한’, ‘창작물’ 이 3가지가 ‘and’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간”. 인공지능 AI는 저작권이 있을까요블랙박스로 찍은 것은 저작권이 있을까요블랙박스는 없지만앞으로 인공지능 AI는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표현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역사적 사실아이디어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저작자 >

창작성“. 저작권에서는 베끼지 않을 정도의 창작성입니다베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3가지에 담겨져 있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이 부분에 대한 판례와 다툼도 많습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은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으로 2017년 1월 1일 제정 및 배포한 것인데배경은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 복제와 공중송신 등 무단사용 급증디지털뉴스 소비 환경에서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이용기준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

이전과 다르게 직접링크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직접링크는 원문 텍스트로 직접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디지털뉴스협회에서 왜 직접링크의 금지에 대해 좀 더 강조했을까요협회의 마케팅분과에서 스터디를 해보니 직접링크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직접링크가 완전한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러한 이용규정이 있어야 유료화 효과홍보대행사의 회원사에 직접링크 형태 제공 방지합리적인 정식 계약 유도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공공시장(B2G)에서 민간시장으로의 확대앞으로 텍스트와 온라인기사의 판매루트를 다양하게맞춤형으로 독자에게 지향하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물 중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크게 5개인데뉴스저작물은 5번째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시사보도라고 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애매하여 늘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미국의 경우에는 핫뉴스 독트린이라고 해서조금 보호를 해주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공공저작물의 경우 뉴스저작물의 불법이용률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뉴스콘텐츠 공정이용이라는 오늘의 발표 주제에 맞게 직접링크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직접링크(DEEP LINK)가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상 부당이득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모 스포츠신문과 네오위즈(세이클럽사건을 보면 뉴스제목 직접링크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부정되었고 (=제목과 3줄가량의 본문 내용의 창작성 부인), 보도사진의 축소사진(thumbnail image) 제작의 저작권 침해책임 부정 (=일종의 검색기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민법 제750(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활용할 여지는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직접링크가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문제로 삼지 않고 있으며영리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금지하게 되면 공정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굳이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지상업적 이용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영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직접링크를 통한 개인인 독자의 이용을 막는다면공정이용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굳이 이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스트레이트 기사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인사발령부고기사주식시세스트레이트 기사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연합뉴스와 지방언론사간의 소송 사건을 보면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폭넓게 해석했지만, 2007년도 수출업체간의 소송에서는 뉴스기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개인의 이익, 이용자의 편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의미입니다. 균형의 추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안됩니다.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 하고, 공정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디다. 많은 제한 규정은 특정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도 공정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개인의 이익이용자의 편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

균형의 추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안됩니다.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 하고, 공정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디다. 많은 제한 규정은 특정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도 공정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하고, 권리가 부여되는 대상과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부여된 권리라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처럼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법에서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출처의 명시 (제37조) 등이 있겠습니다. 
제30조 공정이용 규정을 보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 한해서 하는 경우, 가정 및 폐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35조 3항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있는데, 가급적 조심스럽게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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