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사)한국조사기자협회 회장 선거 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한국조사기자협회 회장 선거 관련 정관(회칙)에 규정된 조항은 제12조, 제33조, 제34조이며, 그 외 사항은 선거 관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관상 선거 규정 (제12조) (임원의 선임)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관례상 1개월 정도 지연됨을 양해 바람. (제33조) (기능) 간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임원의 추천 (제34조) (의결권) 각사 간사는 소속사 회원을 대표하여 1사 1표의 의결권을 가지나 회원 수 10인 이상의 회원사는 2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입후보자 출마 절차 1. 입후보자는 한국조사기자협회 회원 통산 7년 이상의 회원으로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회원으로 하며,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입후보자는 회원 추천 명단과 함께 사진과 약력, 출마의 변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메일 (E-mail : kjioh@hankookilbo.com)로 후보등록일까지 접수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완료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과 출마의 변을 접수하면,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투표 절차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사 간사의 이메일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용지와 투표 요령 등에 대해 공지한다. 2. 그외 절차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일임한다. ■ 선거 일정 o 입후보자 등록 : 11월 6일(월) - 11월 9일(목) 18:00까지 o 입후보자 등록 공고 : 11월 10일(금) o 간사투표 : 11월 13일(월) - 11월 15일(수) 17:00까지 o 당선자 공고 : 11월 15일(수) 19:00 제18대 (사)한국조사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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